배송 요청한 물품 2000만원어치 가로챈 퀵서비스 기사 구속

입력 2016-03-22 08:36
서울 송파경찰서는 퀵서비스를 요청한 의뢰인의 주소를 알아낸 뒤 다른 기사보다 먼저 가 물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퀵서비스 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4차례에 걸쳐 19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6대를 빼돌린 혐의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일거리가 줄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지난 2일 퀵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김씨는 의뢰인이 배송을 신청한 것을 보고 해당 주소로 향했다. 김씨는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뒤 자신이 기사인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자를 들고 도망쳤다. 피해자들은 진짜 기사가 뒤늦게 도착해서야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퀵서비스 관리 시스템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다른 기사보다 먼저 도착해 물품을 도주한 뒤 드러나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장물업자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