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딸 암매장한 친모 ‘세모자 사건’과 유사하다

입력 2016-03-22 00:03


7세 딸을 상습적 폭행해 숨지게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친모가 집주인의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속인에게 세뇌 당해 가짜 성폭행 사건을 만든 ‘세모자 사건’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8일 자신의 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박모(42·여)씨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집주인 이모(45·여)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이씨에게 살인죄를, 박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유가 있었다. 20일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이씨의 사주를 받아 큰 딸 A양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A양이 숨지자 이씨는 “자수하자”는 박씨에게 시신 암매장을 지시했다.

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친척 등에게 상습 성폭행 당했다던 여성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결백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리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무속인에게 세뇌당해 허위 사실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상황도 흡사했다. 박씨는 대학 동창 백씨로부터 “기도만으로 아픈 게 싹 낫는 영험한 분”이라고 이씨를 소개받은 후 2009년 1월 이씨의 아파트로 이주했다.

박씨는 이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맹목적으로 따랐다. 이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고, 자신의 친정집을 처분해 마련한 9억여원을 이씨에게 넘기기도 했다.

큰 딸에 대한 폭행도 “하나님이 시켰다”는 이씨의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박씨는 A양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보름간 하루에 한 끼만 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A양이 사망한 2011년 1월 26일 박씨는 “A가 여기 사람들을 다 죽여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니 교육 좀 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딸을 의자에 묶은 뒤 30여분 동안 폭행했다.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뒤 2차로 A양을 직접 회초리 등으로 때렸다. 외상성 쇼크에 빠진 A양은 그 상태로 4시간 동안 방치 돼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작은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교육적 방임)로 박씨를 수사하다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이 사건에는 이씨의 친언니와 이씨를 박씨에게 소개시켜 준 백씨, 백씨의 어머니까지 연루 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박씨가 ‘선생님을 저주하면 천벌 받는다’며 끝까지 이씨를 보호하려 했다”고 전했다.

박상은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