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시국선언으로 탄압 말라”…시도교육감들 교육부장관과 간담회 요구

입력 2016-03-21 21:22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사 미징계 등을 이유로 탄압을 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시국선언을 ‘정치 쟁점’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불안을 부추기는 활동을 중지하라고 되받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탐압을 중단하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회 사이의 간담회를 30일 개최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대구, 경북, 울산교육감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이 참여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출장비를 환수하라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감사 청구 대상에서 수사 중인 사항을 제외한다는 감사원의 자체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교육부가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선 “누리과정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교육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책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간 간담회를 30일 개최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청와대 1인 시위를 한 교육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출장비를 환수한 것은 개인적인 의사표현(사적용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복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교육감에게 경고, 출장비 회수 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부교육감들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였다. 진보, 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