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유로6' 적용 폭스바겐 신차도 배출가스 조작 여부 수사

입력 2016-03-21 20:12 수정 2016-03-21 20:16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로6’가 적용된 이 회사 신형 차량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매연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유로6는 유럽연합의 강화된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말한다. 폭스바겐 측은 그 이전 기준인 유로5가 적용된 구형 모델의 배출가스 조작은 인정하면서도 유로 6 적용 차종에 대해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지난 1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평택항 출고장에 보관 중이던 아우디 A3, 폭스바겐 골프1.6 TDI 등 유로6가 적용된 4개 차종 10여대를 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수사 과정에서 유로6 차량에서도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와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자 소환에 들어갈 계획이다. 독일 본사 임원 조사를 위해 독일 정부와의 사법공조 채널도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서울 강남 본사와 사무실,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