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난동을 부리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킨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56)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회사에는 임금 1억원을, 대한항공에는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했다. 그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일로 회사가 나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기내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의혹을 받았다. 이후 LA공항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은 뒤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국내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포스코에너지는 그해 5월 A씨를 해임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갑질 논란' 라면 상무, 회사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6-03-21 19:14 수정 2016-03-21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