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액의 금품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엄정한 양형을 선고키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범 재판은 2개월 안에 신속히 결론 낸다는 원칙도 정했다.
대법원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재판장들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을 엄정히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액의 금품이 오고가는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가 대상이다. 상대방 낙선을 목적으로 한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등 불법선거개입 행위도 중대 선거범죄로 논의됐다.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은 “돈 선거, 흑색선거, 불법선거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범죄 사건 재판도 빨라진다. 재판장들은 선거범죄 재판의 목표처리 기간을 2개월로 정했다. 1·2심 모두 법정처리 기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현 공직선거법은 법정처리 기간을 1심 6개월에 2, 3심 각 3개월로 정하고 있다.
당선 유·무효가 달린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집중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급적 연일 재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집중증거조사부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법부, "3대 선거범죄에 당선무효형 선고 원칙 적용"
입력 2016-03-21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