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턴 사나이’ 예비역 대령 구속기소

입력 2016-03-21 17:25
방위사업체에 실탄 수백발을 빼내주고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해준 예비역 대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용물 절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육군사관학교 교수 출신 예비역 대령 김모(6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W사 방탄유리의 성능 시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 시험평가서 총 36장을 허위 작성·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방탄 실험에 사용할 것처럼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빼돌려 S사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퇴임 이후 S사에 재취업할 것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다. S사는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수사 결과 북한군 소총에 관통되는 ‘부실 방탄복’을 육군 특전사에 납품해온 혐의가 적발됐던 군수업체이기도 하다.

김씨는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에는 방위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연구에 필요한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기만, 실탄 1만발을 해외로부터 수입해 방탄복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능 미달 방탄유리를 군에 납품한 W사에까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조만간 W사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