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인터뷰를 빙자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아프리카TV 브로드캐스팅 자키(BJ)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4월 13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 2명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시도하는 이른바 ‘헌팅 방송’을 하면서 여성들의 허벅지와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면은 인터넷 공개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10대 여성을 인터뷰하면서 역시 가슴과 엉덩이를 부각시켜 촬영, 생중계한 혐의도 있다.
김씨 등은 방송에 만족한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제공하는 아이템인 ‘별풍선’(1개당 60원)을 받아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터뷰에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을 내보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길거리 인터뷰' 빙자해 여성 신체부위 생중계한 BJ들 재판에
입력 2016-03-2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