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리하게 개선

입력 2016-03-21 13:50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이용시간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법인들의 지방소득세 납부 편의를 위해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위택스를 이용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은 ‘오전 7시~오후 11시30분’에서 ‘오전 6시~오후 11시30분’으로 1시간 확대된다. 사전신고기간(3월 22~31일)을 도입해 신고기간도 전보다 10일 늘었다.

또 위택스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 콜센터 직원도 16명에서 24명으로 늘렸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첨부서류를 올해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도 간소화했다.

정부는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재무제표,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돼 납부세약의 20%인 무신고 가산세라 부과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