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비리 두 번 적발되면 체육특기학교 지정 취소"…'서울교육청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입력 2016-03-21 13:11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와 급식 부문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매년 고강도 가사를 벌여 두 번 이상 운동부 비리가 적발된 학교는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꼴지 수준’ 성적을 면치 못하자 마련한 대책이다. 서울교육청은 2014년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에 15위를, 지난해에는 ‘꼴지’의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교육청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학교급식과 운동부 분야에서 청렴하다는 평가가 나올 때까지 매년 고강도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중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을 특별 감사하고 올해부터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학교급식, 운동부, 성범죄 등 분야에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비리에 연루되면 한 번만 적발돼도 영구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충암고 급식비리를 적발한 이후 비리가 의심되는 초·중·고교 49곳에 대한 특정 감사를 4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급식 등 계약업체에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야 한다. 서울교육청은 노력 여부에 따라 우수한 학교에는 감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기강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