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22~26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 근무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 섬(인천 팔미도·경기도 풍도·전남 맹골도·경북 독도·경남 국도·제주 추포도 등)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자부 홈페이지 등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2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해야 한다.
행자부는 배달 소요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25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4월 3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승선할 예정인 선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투표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를 하려면 중앙선관위나 소속 선박 회사 및 선장이 제공한 신고서식으로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에게는 29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원의 승선 선박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거소·선상투표신고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4·13총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22~26일 접수
입력 2016-03-21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