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사고에는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차를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되고, 자차 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렌트차량 제공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의 차량’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BMW520d가 사고를 당하면 같은 종류의 새 차 렌트비를 기준으로 하루 약 32만5000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의 쏘나타를 기준으로 약 11만원만 지급된다.
렌트비는 지자체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통상적 렌트비(대형 3개사 평균요금)의 30%만 지급된다.
렌트기간의 기산점(起算點)은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해진다. 또 렌터카 제공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수리나 출고를 지연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운전자가 미수선 수리비를 받은 뒤 다른 사고 발생 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던 관행도 차단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된 것. 다만 피해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되고, 고가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외제차 사고나면 국산차 렌트비 지급…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차단
입력 2016-03-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