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 보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벌인 소송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회장 여동생의 차녀 A씨가 장남 B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회장의 여동생은 2005년 1월 사망했다. 신 회장은 장례식에 부의금을 보냈다. A씨는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는데 다른 남매들이 나 몰래 돈을 보관하고 있다”며 큰 오빠 B씨를 상대로 1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주장의 근거로 둘째 오빠와의 녹취록 등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 돈이 A씨의 몫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이 건넨 돈의 액수에 비춰보면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의 부의금으로 보기 어렵고, B씨를 장남으로서 망인을 대신해 형제자매들을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신격호 회장의 수십억 부의금 놓고 벌어진 조카 소송전서 장남 최종승소
입력 2016-03-2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