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그룹에 아들 장학금 달라고 한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 뇌물죄 유죄 확정

입력 2016-03-21 11:21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STX그룹에 유학을 앞둔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66)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사장은 2011년 3월 이종철 당시 STX그룹 부회장에게 “미국 MBA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STX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국내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지원자격을 주고 있던 STX장학재단은 외국대학 출신도 선발 가능하도록 특별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유 전 사장의 아들은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지만 최종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 단계에서 탈락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형법상 뇌물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지원기회를 얻었다면 그 자체로 뇌물 이익에 해당한다”며 “설령 장학생으로 선발될 것까지 보장되지 않거나 실제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