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UNIST) 재학생이 스포츠센터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촬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을 제적했다.
‘UNIST 몰카' 사건은 학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재학생 A씨의 제적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21일 UNIST에 따르면 A씨를 학교 시설물 불법 침입과 명예훼손 등 몰래카메라 설치의 책임을 물어 지난잘 17일자로 제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스포츠센터 여자탈의실에 설치해 놓은 몰래카메라를 보안업체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UNIST 관계자는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이후 수거를 하지 못해 영상이 유출되는 일은 없었다”며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대학교 女탈의실서 몰카 발견' 재학생 소행…학교측 제적
입력 2016-03-2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