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부 ‘허위 서명’

입력 2016-03-21 10:08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공무집행방해 등)로 시민단체 대표 A씨(44)를 구속하고 대학생 B씨(2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합천지역 한 아동센터에서 ‘무상급식 시행 운동’ 서명부에 적힌 서명인들의 동의 없이 769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옮겨 적어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서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여러 펜과 필적을 사용해 서명인들의 성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주소 등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청구인 서명부 위조를 지시하거나 이를 공모한 이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명부 100장, 1500명의 인적사항을 복사해 사용했다.

같이 입건된 B씨 등 대학생 3명은 A씨가 서명부 위조를 하고 있을 때 아동센터를 방문했다가 A씨를 도와 135명의 인적사항에 허위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남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청구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가 위변·변조됐다며 서명 1957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도는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14만4387명)의 47.02%인 6만788명가 거주지 불일치, 서명부 위변조, 동일인 중복서명 등으로 무효로 확인됐다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