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과태료 폭탄을 맞은 운전자가 신고자를 비난하는 쪽지를 남겨 공분을 사고있다.
네티즌 '왕**'는 20일 자동차 커뮤니티 에 '*같은 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차주'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차주가 자신의 차량 후면부에 A4용지 크기의 메모를 붙여둔 것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메모를 보면 '장애인 주차란에 주차했다고 사진 찍혀 구청에서 과태료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X같은 분이 법과 질서를 그렇게 잘 지키는지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과태료 폭탄에 화난 차주가 자신의 법규 위반은 반성하지 않고 신고한 이웃을 원망하고 위협하는 내용이다.
이 글 아래에는 120여개의 댓글이 달렸고 3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적반하장'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남탓을 하네요. 장애인 주차공간은 장애인차량이 주차하라고 만든주차공간 입니다. 정신차리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네티즌은 "한 두번 위반으로 140만원을 맞지는 않았겠죠. 상습적으로 그 구역 주차 했다는 소리고, 남들이 불편한데도 장애인 구역 비워두고 자리 찾아 헤매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것"이라며 비양심을 지적했다.
장애인주차위반 신고가 스마트폰 앱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간편해지면서 주차공간이 좁은 아파트 등에서는 입주민들의 갈등이 빈번해 지고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됐다. 주차위반은 10만원, 주차 방해에는 50만원이 부과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