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예퇴직 대상자였던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대기발령을 내린 뒤 취한 조치였다.
이씨는 사무실 구석에 사물함을 바라보는 방향에 앉았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점심 시간과 15분 두차례 휴식 시간 외에 책상에서 대기해야 하며,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기 위해선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통화, 인터넷 사용도 금지였다. 책을 읽을 수도 없었다고 중앙일보는 덧붙였다.
이씨가 소명 자료를 만들겠다며 개인 노트북을 가져오자, 보안규정 위반이라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참다 못한 이씨는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회사측은 "재교육을 위한 조치" "단순한 인력 재배치"라고 해명한 뒤 해당 직원만을 상대로 1인 교육을 하고 경력과 무관한 직무로 발령을 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말 으로 논란을 빚었다. 박용만 전 회장은 당시 고 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