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위반)로 지역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66)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부이사장 후보 B씨(6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실시된 지역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B씨 등 3명을 각각 부이사장과 이사로 당선시키기 위해 대의원 18명에게 9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이사장에 출마한 B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일 후보를 사퇴했고 이사로 출마한 C씨는 당선, D씨는 낙선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친한 사람 이사 만들자"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지인 당선 위해 선물돌린 전 이사장 구속
입력 2016-03-2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