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홍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7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개설·모집에 가담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13명을 검거해 그 중 B씨(31)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다른 공범들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홍콩 현지에서 알게 된 지인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 2015년 10~12월 홍콩 현지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합계 1700억원대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같은 기간 40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 등은 2015년 중순쯤 급전이 필요한 지인을 물색해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중간 모집책을 거쳐 사이트 운영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계좌에 100만원 정도를 주고 거래(12개 법인, 36개 계좌)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B씨는 사이트의 계좌(대포통장) 개설자와 짜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도박자금 360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1700억원대 판돈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입력 2016-03-21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