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딸의 불륜 사실을 알리려는 여성을 폭행한 아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폭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21일 오전 6시쯤 이모(62·여)씨의 집에 안모(36·여)씨가 찾아왔다. 안씨는 자신의 남편과 이씨의 딸이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이 성관계 중 찍은 사진도 증거로 갖고 있었다. 놀란 이씨는 “나중에 당신 남편과 함께 만나 다시 이야기하자”며 안씨를 돌려보내려 했다.
안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씨의 남편에게도 딸의 불륜을 알리겠다며 버텼다. 그때 이씨의 남편이 잠에서 깨 안방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자 이씨는 안씨가 남편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집에서 내쫓았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안씨는 이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씨의 폭행이 안씨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20일 “안씨의 행위로 이씨와 이씨의 남편이 받게 될 정신적 충격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안씨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취할 겨를이나 여유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당신 딸이 내 남편과 불륜” 폭로한 여성 폭행한 엄마 무죄
입력 2016-03-20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