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장에서 키운 돼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농장주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농장주를 고발하고 가축 살처분 보상금도 삭감한다고 밝혔다.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논산 지역의 A농장주는 지난 4일 농장 내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했지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1일 다른 농가에서 들어온 의심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방역관이 이 지역을 방문, 조사하면서 A농장의 구제역 의심 가축이 발견됐다. 의심증상 확인 즉시 이뤄졌어야 할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전파속도가 빨라 특히 빠른 방역 조치가 중요한 질병인 만큼 A농장주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도 삭감될 예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 소유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도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가축 평가액의 최대 6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구제역 의심 증상 알고도 신고 안한 비양심 농가 적발…당국, 고발 및 보상금 삭감 등 조치
입력 2016-03-20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