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때 업자와 골프치고, 승진 인사 돈 받고'…경찰서장 해임 정당

입력 2016-03-20 14:41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관내 업체 관계자와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비용을 부하들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복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경남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약 1년 간 20여차례 관내를 벗어나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핵안보 정상회의, 북한 미사일 위협 등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에 골프장에 나간 것도 5차례였다. 골프 비용은 관내의 업자들이 대부분 부담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비용 일부를 부하 경찰관에게 부담시키고, 승진 인사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경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경찰서 행사 비용 1000만원을 업체에서 지원받거나, 관사 전기요금과 난방비로 최대 월 175만원을 쓴 사실도 파악됐다. 해당 경찰서의 전체 전기요금·난방비 중 10%를 서장 관사가 차지할 정도였다.

결국 2013년 8월 해임된 A씨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상당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이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임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