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주주들이 조경민(58)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손모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포츠토토는 오리온그룹의 계열회사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복권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해왔다. 조 전 사장은 2012년까지 오리온그룹 각 계열사 경영을 총괄했다.
조 전 사장은 친인척 등을 통해 업체를 설립하고 스포츠토토 물품 등을 허위 발주해 회사자금 15억7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9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손씨 등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조 전 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3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손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피고의 횡령사실에 관한 사실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는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발주했다는 진술을 기초로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조 전 사장이 납품 대금을 챙겼는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실제 주문수량을 초과해 물품을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조 전 사장의 횡령으로 볼 수 없다. 조 전 사장이 다시 납품 대금을 돌려받는 등 실제 이득을 취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스포츠토토 주주들, 오리온그룹 조경민 전 사장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16-03-20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