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씨(57)가 남편 B씨(5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B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13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은 1982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다. B씨는 1995년 시댁에서 분가한 이후 다수의 여성들과 외도하기 시작했다. 또 평소 기분이 나쁘거나 술에 취하면 A씨와 자녀들을 폭행했다. A씨는 2009년 1월 B씨에게 구타당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원하기도 했다. A씨는 불화 끝에 2014년 3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졌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는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아내의 귀책사유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폭언·폭행을 한 B씨에게 있다”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B씨는 A씨의 재산 탕진과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거나 귀책사유의 정도가 같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남편 외도·폭행에 자살시도한 아내… 법원 “남편 책임 인정” 이혼 판결
입력 2016-03-2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