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원장 강형주)이 전자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법원특강’을 실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소속 변호사들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강제집행·보전 처분 전자소송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자소송은 2010년 4월 특허 분야를 시작으로 민사, 가사·행정, 신청, 도산 등 분야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전자소송 비율은 민사합의부가85.8%, 민사단독 재판부가 71.6%, 민사소액 80.7%, 신청 34.9%, 집행 24.7% 순이다.
법원은 본안 사건에 비해 신청(보전처분) 및 집행 사건의 전자소송 비율이 낮은 이유는 소송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변호사들의 부적응 등으로 분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강제집행·보전 처분 분야의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 변호사들에게 친숙함·적응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향후 전자소송 활성화와 업무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서울중앙지법, 전자소송 활성화 위한 '찾아가는 법원 특강' 실시
입력 2016-03-20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