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 민간에 개방

입력 2016-03-20 13:05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현황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절차.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교수나 사업자 등 민간인들이 지방 출장 증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기관에 업무 연속성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정부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실을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에게도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2010년 11월 서울 도봉센터와 경기도 성남 분당센터를 시작으로 도입돼 현재 서울과 경기도 과천·수원, 대전·세종시 등 18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중 14개 센터가 영상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기관의 273개 영상회의실과 연계돼 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려면 업무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미리 해당 센터를 예약한 후 해당 일시에 방문을 하면 된다. 정부 스마트워크센터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145개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정부 스마트워크센터가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민간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정부3.0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협업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이용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