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신용카드로 도시가스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앞으로 월 최대사용량 300㎥(요금기준 약 21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약 29만8000곳 정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를 사용한 1650만여 가구 중 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가구는 140만여 가구로 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16만 가구)에 비해 9배에 육박한 규모다.
도시가스 요금 카드납부는 2009년 12월부터 허용됐지만, 가스사용자가 도시가스회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카드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카드 결제가 제한돼 왔다.
산업부는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주요 카드사(BC, 신한, 삼성, 롯데)와 양해각서를 체결, 도시가스 납부시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췄다. 이와 함께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시·도에서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해 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시가스 사용자의 요금 납부 편리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라면서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영세·소상공인도 도시가스 요금 카드 결제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16-03-20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