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계부 안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께 집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승아(당시 4살)양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충북 진천 백곡저수지 인근 야산에 함께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승아양을 욕조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아 양은 한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살해 당시 한씨는 안씨의 딸을 임신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18일 오전 승아양의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소재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후 9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방에서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아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안씨가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진천군 백곡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경력 60여명과 형사기동대, 감식반을 투입해 시신 발굴작업을 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경찰 관계자는 “5년 전 저지른 범행이라 안씨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진술도 달라 시신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신을 찾아내면 폭행 등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뼈의 골절 유무를 정밀감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암매장 승아양 시신 발견 못해
입력 2016-03-19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