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30억 줘” 재벌 협박범의 최후

입력 2016-03-19 19:33 수정 2016-03-19 19:50


재벌가 사장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30억원을 요구한 협박범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오모(49)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미인대회 출신 여자친구 김모(31)씨와 함께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재벌 4세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김씨의 친구 B씨가 A씨에게 용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B씨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촬영된 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가는 모습만 찍혔다.

두 딸을 둔 유부남 A씨는 오씨 등과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30억원 중 일부인 40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이 계속되자 결국 이들을 고소했다.

1심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며 오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