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은하씨가 지난해 파산을 신청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정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이곳 법원에 파산 신청했고 두달 뒤 이씨의 파산을 선고했다. 이씨의 채무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 파산을 선고한 뒤 빚 변제 범위를 정하는 면책심사를 진행 중이다. 통상 면책심사에선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그러나 이씨에게 개인 소득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파산 전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이를 수용해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 절차를 밟으면 채무 일부를 일정 기간에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 받게 된다. 이씨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봄비'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1970~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봄비' 가수 이은하 파산 신청
입력 2016-03-19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