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 강도 허위 신고한 40대 즉심

입력 2016-03-18 19:37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씨(41·여)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0시7분쯤 청주시 금천동 자신의 빌라에 괴한이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끈으로 손을 묶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열어놓은 창문으로 침입해 강도짓을 한 뒤 내 손을 묶고 현관을 통해 달아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한 끝에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집 주인에게 빌린 생활비를 갚지 않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