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 회장 '구치소 대신 병원 생활' 4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16-03-18 18:21 수정 2016-03-18 18:34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개월 추가 연장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8일 이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 이 회장은 오는 7월21일까지 4개월간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주거 장소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이달 21일 오후 6시였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신장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유전병도 악화되는 상태라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주치의 소견”이라고 주장했다. 검찰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한 달 뒤 만성신부전증 증세 악화와 유전병 등을 이유로 첫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2014년 4월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기각돼 재수감됐다가 같은 해 6월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후 줄곧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감 기간은 107일에 불과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재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