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현금 계산 10% 할인' 유혹에 당하지 맙시다

입력 2016-03-18 16:27
술 취해 잠든 손님의 신용카드를 훔쳐 1000여만원을 가로챈 술집 종업원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손님이 술 취해 잠든 사이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60만원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서모(2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 주점에서 일하는 서씨는 지난달 23일 호객행위로 손님 한모(45)씨를 유인한 뒤 현금으로 계산하면 10%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한씨에게 신용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받아낸 서씨는 현금인출기에서 술값을 인출해 계산했다.

하지만 한씨가 다시 잠이 들자 서씨는 이 카드를 훔쳐 13차례에 걸쳐 370만원을 인출했다.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26일에도 구모(36)씨의 카드를 훔쳐 690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술값 계산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