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마스크가 황사마스크로 둔갑...유치원과 병원에도 판매돼

입력 2016-03-18 17:02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황사마스크로 허위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18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일반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황사마스크, 미세먼지마스크, 바이러스예방마스크’라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엉터리 황사마스크는 유치원과 병원 등에도 판매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 및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판매한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약사법 규정에는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황사마스크는 일반마스크와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제품만 ‘황사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다. 문제는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유명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황사마스크로 둔갑해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 A업체는 유명브랜드의 일반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식약청 인증 황사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B업체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일반마스크를 ‘국산마스크,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면서 “특수정전필터 내장으로 미세먼지 차단율 96.751%, 무형광/무색소/무포름알데히드인증 관공서 납품용‘이라고 표시해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유치원, 병원 등에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이 황사마크스라고 판매한 일반마스크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황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황사마스크를 선택할때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KF80, KF94 표시를 꼭 확인한 뒤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