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코리아 평택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은 2차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8일 경기도 평택시 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항 차량출고장과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출고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판매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차량을 판매하기 전 마지막으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곳이다. 지난해 말 폭스바겐 EA189 구형엔진 장착 디젤차량에 대한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 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자체 매입한 차량 460여대가 보관돼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의 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사무실과 제품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자택 등을 1차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폭스바겐코리아의 리콜 계획이 부실하다며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생산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차량 인증을 받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타머 총괄대표,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 등기임원 등을 추가 고발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을 마친 뒤 폭스바겐코리아 핵심 임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검, '배출가스 조작' 의혹 폭스바겐 평택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6-03-18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