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워 7시간 동안 감금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A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완주군 삼례면의 한 대학교 앞에서 전 여자친구 B씨(22·여)를 차량에 태운 뒤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려달라”는 B씨의 요구를 묵살하고 충남 공주와 경기도 용인, 서울 등을 돌며 B씨를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돌아다녔다.
조사결과 A씨는 일주일 전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B씨의 새로운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충남 천안 부근 고속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다시 여자친구와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다시 만나줘" 전 여친 7시간 동안 차량 감금 20대 입건
입력 2016-03-1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