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신축 원룸주택 사용승인 전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채 건물을 넘긴 건축업자 등 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준공한 동 지역 다가구 원룸주택 698가구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금 7500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시행령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시 신축 원룸주택 탈루세금 7500만원 추징
입력 2016-03-18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