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외국인여성 성매매알선 5명 검거

입력 2016-03-18 09:53
부산경찰청(청장 이상식) 생활안전과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한 뒤 카자흐스탄 여성들과 출장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관광비자로 입국해 성매매를 한 카자흐스탄 여성 4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해운대구 모 빌라의 방 2개를 각각 보증금 300만원과 월세 30만원으로 임대해 카자흐스탄 여성 4명을 합숙시키고, 채팅전문요원을 통해 랜덤 채팅앱으로 ‘지금 만날래?’라는 문구와 여성의 나이, 코스별 요금 등을 안내하는 문자를 게시하거나 무차별 발송했다. 이어 이들은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모텔 등 원하는 장소로 운전요원을 시켜 여성을 데려가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5개월간 모두 7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