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항소심 재판부 18일 현장검증, 피고인 없이 진행

입력 2016-03-18 09:53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오후 현장검증을 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사건이 일어난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마을회관,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의 집 등 사건 현장 주변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현장 검증에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현장검증 후 상주지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 할머니 2명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도 벌일 예정이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변호인 측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