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애완견 교통사고 당하자 보험금 타내려 사기 친 20대 검거

입력 2016-03-18 09:29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 밖으로 나간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죽자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애완견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변모(29)씨와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5일 키우던 변씨의 애완견이 당한 교통사고를 정씨가 낸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1200여만원을 타낸 혐의다.

변씨의 애완견은 지난달 5일 오후 7시30분쯤 변씨가 운영하는 송파구의 한 실내세차장 열린 문틈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지나가던 차에 치였다. 척추와 뒷다리가 골절되는 하반신 마비성 사고를 당한 애완견을 변씨는 안락사시켰다.

변씨의 애완견은 500만원을 주고 구입해 9개월간 키워온 스탠다드 프렌치 불도그 종이었다. 안락사 결정을 하기 전 치료비로 370여만원까지 쓴 변씨는 보험금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고 차량이 파손됐을 시에는 되려 피해보상을 해줘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10년째 알고 지낸 정씨와 사고를 위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변씨와 애완견이 산책하던 중 정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애완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낸 것으로 위장하고 정씨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범행은 과한 욕심에 탄로가 났다. 보상비용으로 770여만원을 이미 받은 변씨가 목줄을 손목에 감고 있다가 손목을 다치고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시계도 부서졌다면서 450여만원을 더 요구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시계까지 파손됐다는 주장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과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조사해 변씨가 애완견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