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11년만에 종지부

입력 2016-03-17 21:43
현대자동차가 2018년 정규직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키로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조는 17일 특별고용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622명 가운데 622명이 참여해 개표 결과 찬성 484표(77.81%)로 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5일 사내하청업체 대표, 금속노조, 울산 하청노조와 함께 진행한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2005년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42)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이후 11년만에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합의안 최종 타결로 현대차는 지난해까지 총 4000명의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고용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 1200명, 내년 800명을 추가 채용해 2017년까지 총 600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는 퇴직 등 정규직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해 나가기로 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