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선 법원장들이 다음달 열리는 총선 관련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17일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차장, 전국 법원장 36명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은 총선 관련 선거범죄 처리를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뤘다.
법원장들은 “당선 유·무효가 갈리는 선거범죄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양형을 엄정히 해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2심 각각 사건 접수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장들은 또 당선 유·무효가 갈리는 사건에서는 증거조사절차를 매일 개정하는 집중증거조사부를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선거범죄 재판부에 배당된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도 전국 법원으로 점차 확대 운영된다. 우선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에서는 독촉절차나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민사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대여금, 임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구상금 등이 관련된 소송들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부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은 우선적으로 조정에 회부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
법원장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파산·회생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전국 법원에 배치해 활용하기로 했다. 개인파산과 회생절차와 관련해 신용회복위원회, 지자체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도 확대될 방침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전국 법원장 간담회 "선거사건 하급심 재판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입력 2016-03-17 17:22 수정 2016-03-17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