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에 대해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정치자금 부정용도 지출 및 허위회계보고와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지출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A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A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홍일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차명계좌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현 회계책임자를 포함 6명에게 월 평균 300여만원씩 총 2억100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로부터 고발된 6명 중 2명은 현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들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는 급여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수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뒤 지급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계책임자 A씨 등은 되돌려 받은 금액 중 4000여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국회의원 B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적경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최승욱 시 선관위 공보팀장은 “통장 거래내역 중 선관위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선관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의뢰
입력 2016-03-17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