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령 성격이지만 내용은 더 강경하다.
우선 안보리 결의안과 미 의회 대북제재법에 없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돼 있다.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 금지가 대표적이다. 국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했거나, 촉진했거나 책임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제재를 받게 된다. 가령 북한 노동자를 채용한 중국 기업의 간부가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미국에 지사를 두는 형태로 진출하는 행위를 일절 하지 못하게 된다.
미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을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거래행위로 제한했지만 행정명령에는 이 조건이 사라졌다. 북한의 수송, 광물, 에너지,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단체는 핵프로그램이나 미사일개발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은 광물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1조1737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미 재무부는 분석했다.
미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자 전례 없이 빠르게 실제 이행에 착수했다. 미 재무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북한의 단체 15곳과 개인 2명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번 추가 제재 대상에는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선전선동부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언론 검열이다. 북한의 모든 신문과 방송은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거치고 있어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부가 미국과 경제·금융거래를 할 까닭이 없지만 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미국의 제재가 북한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다.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으로 알려져 있다.
미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지난 2일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지도부 인사 1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북한선전선동부를 포함한 단체 15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신속성을 보였다. 종전에는 수개월씩 걸리던 작업이었다.
개인 중 제재 대상에 오른 리원호와 조영철은 북한 안전보위부 소속으로 각각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북한 광물개발무역회사의 거래를 지휘한 사람들이다. 미국은 북한 광물개발무역회사가 실질적으로는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장비의 수출입 업무를 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안보리결의안과 대북제재법보다 강경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내용 보니
입력 2016-03-17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