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투자·카드사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된다

입력 2016-03-17 15:17
보험·금융투자·카드사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도입되고 임원과 사외이사 임명 절차는 좀 더 투명해진다.

금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내 제정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있으나 대상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명으로 한정하며 2년마다 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벌어지는 낙하산 CEO, 밀실선임 등의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시행령은 CEO의 자격, 경영승계원칙, 후보자 추천절차 등을 담은 CEO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반영해 공시하도록 했다. CEO·사외이사·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중에 선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하고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가 CEO가 아닌 이사회가 임면한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해 기준을 일괄 정비하고 관련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위와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준법감시인은 이사회가 임명하며 지위도 임원으로 높이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한다.

최근 금융권에 불고 있는 성과주의 조항도 포함됐다. 모든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고, 그 비율은 책임·직무 특성에 따라 차등화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