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제조일자를 속여 시중에 불법 유통한 축산업체가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무허가 창고에 도내·외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불법 보관하며 수년간 제조일자를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축산물 업체대표 변모(46)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변씨 등은 2013년 1월∼지난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무허가 냉동창고에 한우 등 축산물을 보관해 402t(43억45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이 중 축산물 4.9t은 유통기한이 최장 20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경찰은 이들이 총 325회에 걸쳐 팔았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냉장육의 경우 가공·포장일에서 40일, 냉동육은 2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냉장육을 얼렸다가 해동하고 제조일자를 고쳐 정상적인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판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보다 가격을 싸게 판매해 다량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전국에 유통망을 갖춘 만큼 부정 축산물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축산물 제조일자 속여 불법 유통한 제주 축산업체 적발
입력 2016-03-17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