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체류객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지방항공청·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17일 공항 체류객 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폭설·태풍 등으로 제주공항에서 항공기가 결항·지연될 경우, 체류객에 대한 불편해소와 공항 정상화 등을 위해 이들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비상상황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매뉴얼도 만들었다.
통합 매뉴얼의 적용기준은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단계별 상황에 맞춰 경보를 발령한다.
‘관심'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10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출발 항공편 5편 이상 연속 결항 또는 운항 중단되는 경우다.
‘주의'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30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할 때 발효된다.
‘경계' 단계는 당일 출발예정 항공편의 50%이상 결항되거나 운항중단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500명 이상 생길 때도 해당된다.
마지막 ‘심각' 단계는 당일 항공편이 전면 결항 또는 운항이 중단되거나 익일 항공편 결항까지도 예상되는 경우로,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1000명 이상 발생할 때 내려진다.
단계별 경보는 매뉴얼에 따라 제반 여건을 고려해 제주지방항공청이 발령하고, 협약기관에 신속히 전파해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운영된다.
관심·주의 경보단계에서는 제주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주도는 양 기관의 지원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숙박안내, 교통지원 등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계 단계에서는 3개 기관 합동으로 ‘체류객 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을 구성·운영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경계단계에서는 임시편 운항을 최대한 특별 조치하고, 공항 내 음식점과 편의점의 영업시간도 연장한다. 심각단계에서는 경계단계를 확대·운영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기관별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협약기관들끼리 항공기 비정상 운항에 따른 체류객 발생을 가정해 한 해에 1회 이상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공항에서 발 묶인 체류객 지원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16-03-17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