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계모와 이를 방관한 친부에게 가중처벌 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존속살인이 아닌 이상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나라엔 없다. 이 때문에 온라인 곳곳에선 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이를 위한 청원도 시작돼 많은 네티즌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 15일 다음 아고라 청원 페이지에는 ‘원영이 살인사건 가중처벌? 법이 없다! 가중처벌법 신설’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서명해 화제를 모았다.
여기엔 “원영이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솜방망이식 처벌은 안 된다며 강력처벌을 요구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직 존속살해 경우에만 패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도 나열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생후 17개월 된 아기를 압박붕대로 감아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 빵 가루를 흘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해 5살짜리 아이를 숨지게 한 친부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2013년 9월 4살짜리 자신의 딸을 상습 폭행해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와 계모는 각각 징역 5년,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아동학대 피해가족 협의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는 비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루가 멀다하고 급증하는데도 관련 법이 없다”며 비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1만 명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루만에 1000명이 넘는 네티즌이 동참해 10%이상의 달성률을 보였다. 청원 아래에는 “죽은 아이를 대신해 서명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원영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다” “원영이 법이라고 이름 짓자”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3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비속살인죄를 최소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부모와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하지만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존속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 의원 측은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비‧존속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며 “현재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긴급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오는 5월에 본회의를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