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기홍 “국정원, 지난해 두차례 핸드폰 통신내역 들여다봤다”

입력 2016-03-17 13:21 수정 2016-03-17 14:24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에서 제출받은 확인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26일과 12월 3일 저에 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통신사가 제공한 자료 내용은 고객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의 정보”라며 “자료 제공요청 사유는 '수사·형의 집행·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정화 비밀 TF의 존재를 폭로한 야당 의원이 어디까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려고 황급히 통신자료를 캐낸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저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준 테러방지법도 꼭 폐기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국가기밀 탐지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국정원법상의 방첩 활동 과정에서 그 외국인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통신 자료 제공사실 확인서 상에 나온 날짜는 통화 문자 접촉이 이루어진 날짜와는 상이에 특정 이슈 발생일과 연계해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